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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에 관한 조례일부 게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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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태승 |
내용 |
제안서 수신 : 지방자치단체장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개요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정(업소)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국내에서는 가정용(업소용) 음식물 감량기기로 건조방식, 소멸방식, 파쇄건조방식이 출시되고 있으며 위 제품 등이 국민들에게 보급화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분쟁이 낮아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조속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4. 대안 건설업체에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비데, 정수기 등을 기본옵션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평당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감량기기는 2004. 7.부터 제품이 출시되어 건설업체, 소비자들이 인식이 안 되어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세대 신규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를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크게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도 상당부분 절감하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본은 가정에서 음식물감량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 및 자원화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각 가정에서 부터 감량을 하는 것이다. 가정에 음식물을 감량하면 지방자치단체이서는 처리비용의 많은 절감, 공동주택 생활자들은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면서 음식물처리비용을 분담하였던 것을 양계장, 양돈장 업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다. 1) 신규건축물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제해택을 주는 방안
<개정안 배경> 음식물 감량기기가 각 가정에 설치되면 얻는 경제적 이득 1. 구 청 * 건설업체에서 신규주택을 분양하면서 김치냉장고 등을 기본옵션으로 증정하였던 것을 ‘음식물감량기기’를 기본사양에 추가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개정 제안案 주요내용 > --> 案 第 ? 條 - 신축되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 案 第 ? 條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案 : 지방세 중 특정세목 일정금액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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