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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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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에 관한 조례일부 게정 조례안
작성자 배태승
내용

제안서

수신 : 지방자치단체장
참조 : 건축심의 담당자
제목 :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서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개요
  정부는 2005. 1. 1.부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전면매립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업자, 시민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2. 음식물재활용 현황
  정부는 8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이쑤시게, 유리조각, 비닐 등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물(닭, 돼 지등)들에게 사료로 주어 폐사하고나, 병들어 죽는 경우가 발생하고,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채 채소들에게 퇴비(거름)로 사용하여 채소들은 말라죽는 경우가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에 비해 재활용율은 50% 정도에 머물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대책
  음식물쓰레기의 80%정도가 물기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만 제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을 80%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에는 이쑤시게, 유리조각 등이 혼재될 염려가 극히 낮아 바로 사료화가 가능하며, 염분은1차적으로 제거되어 퇴비화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정(업소)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국내에서는 가정용(업소용) 음식물 감량기기로 건조방식, 소멸방식, 파쇄건조방식이 출시되고 있으며 위 제품 등이 국민들에게 보급화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분쟁이 낮아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조속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4. 대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서초구청은 지난 2005. 3. 8. 언론보도 자료를 통하여 동년 3월부터는 신규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다.

  건설업체에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비데, 정수기 등을 기본옵션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평당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감량기기는 2004. 7.부터 제품이 출시되어 건설업체, 소비자들이 인식이 안 되어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세대 신규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를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크게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도 상당부분 절감하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본은 가정에서 음식물감량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 및 자원화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제안자의 변(辯)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각 가정에서 부터 감량을 하는 것이다. 가정에 음식물을 감량하면 지방자치단체이서는 처리비용의 많은 절감, 공동주택 생활자들은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면서 음식물처리비용을 분담하였던 것을 양계장, 양돈장 업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다.

  1) 신규건축물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제해택을 주는 방안
  2)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구입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주는 방안.(향후 사업)


따라서, 본 제안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촉진을 위하여 의견을 제안합니다.

                             <개정안 배경>

음식물 감량기기가 각 가정에 설치되면 얻는 경제적 이득

1. 구 청
  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약 70% 절감(음식물쓰레기 주 원인인 물기를 80%정도를제거함으로)
  나. 악취 및 토지오염으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감량자원화가 가능
  다. 골목주변, 공동수거함이 깨끗하여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
2. 주 민
  가. 음식물이 부폐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는 일반세균, 대장균, 황색포도당균 등을 사전에 억제하여 싱크대 주변은 항상 청결함을 유지한다.
  나. 음식물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전물, 악취 등의 냄새를 사전에 예방한다.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에 따른 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
  라.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주변청결하고, 각종벌레 및 고양이 등이 감소한다.
 
*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물기가 80% 정도를 차지함)의 물기를 건조하는 방식의 건조방식과, 음식물쓰레기에 미생물을 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는 소멸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 건설업체에서 신규주택을 분양하면서 김치냉장고 등을 기본옵션으로 증정하였던 것을 ‘음식물감량기기’를 기본사양에 추가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개정 제안案 주요내용 >

--> 案 第 ? 條 - 신축되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 案 第 ? 條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案 : 지방세 중 특정세목 일정금액 감면 등)
                                                                     -이하-

 


제안자  성명 :  배 태 승
        주소 :  서울 중랑구 면목동 532-125
        연락처 : 011-9189-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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