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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홍보
내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구직자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태백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552-3724, 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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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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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