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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안내
내용

노동부에서는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태백지방노동사무소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로 하세요

Tel.552-8605, 3724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