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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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동부에서는 6개월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태백지방노동사무소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로 하세요 Tel.552-8605, 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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