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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부터 육아휴직 자녀연령 3세미만으로 확대
내용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이 현행 1세미만에서 2008년부터는 "3세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육아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행 육아휴직제도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033-55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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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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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