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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효율 개선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ㅇ 사업내용 : 중소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화컨설팅 및 고효율설비로의 시설개체지원(2종 이상)
*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진단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에너지사용 설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낭비 및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 (시설개체)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이후 희망사업장에 한해 ’20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지원품목 중 2종 이상 개체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건물)
- (공 통)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미만(’19년 기준) 사업장(공단에서 별도확인 예정)
- (중소기업(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확인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가능

ㅇ 지원규모 : 총 2,500백만원
-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500백만원(200개소(예정))
* 중소사업장 개별신청시 공단에서 선정한 에너지서포터가 무료컨설팅 수행
- (시설개체) 2,000백만원(사업장당 개체비용의 80% 이내,최대 50백만원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지원품목 : 냉동기, 항온항습기, 인버터, 펌프, 전기냉난방기, 공기압축기, 상업용 전기냉고 등 12개 품목(첨부참조)
* 시설개체시 계측전송장치(기기비용 공단부담)를 설치(필수)하고 2년간 유지해야하며, 설치 및 통신비용은 참여사업장이 별도 부담해야함

ㅇ 신청기간 : 2020. 3. 26(목) ~ 2020. 4. 30(목)
ㅇ 신청방법 :
- 중소사업장 개별신청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e-mail, 방문 접수 병행
·우 편 : 우)4453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e-mail : energysave@energy.or.kr
* 신청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052-920-0365)

ㅇ 사업문의 : 수요정책실 탁경환 과장(052-920-0362), 최윤지 주임(052-920-0365)

*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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