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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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환경개선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효율 개선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ㅇ 사업내용 : 중소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화컨설팅 및 고효율설비로의 시설개체지원(2종 이상) *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진단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에너지사용 설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낭비 및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 (시설개체)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이후 희망사업장에 한해 ’20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지원품목 중 2종 이상 개체지원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건물) - (공 통)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미만(’19년 기준) 사업장(공단에서 별도확인 예정) - (중소기업(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확인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가능 ㅇ 지원규모 : 총 2,500백만원 -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500백만원(200개소(예정)) * 중소사업장 개별신청시 공단에서 선정한 에너지서포터가 무료컨설팅 수행 - (시설개체) 2,000백만원(사업장당 개체비용의 80% 이내,최대 50백만원 지원)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지원품목 : 냉동기, 항온항습기, 인버터, 펌프, 전기냉난방기, 공기압축기, 상업용 전기냉고 등 12개 품목(첨부참조) * 시설개체시 계측전송장치(기기비용 공단부담)를 설치(필수)하고 2년간 유지해야하며, 설치 및 통신비용은 참여사업장이 별도 부담해야함 ㅇ 신청기간 : 2020. 3. 26(목) ~ 2020. 4. 30(목) ㅇ 신청방법 : - 중소사업장 개별신청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e-mail, 방문 접수 병행 ·우 편 : 우)4453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528-1) ·e-mail : energysave@energy.or.kr * 신청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052-920-0365) ㅇ 사업문의 : 수요정책실 탁경환 과장(052-920-0362), 최윤지 주임(052-920-0365) * 상세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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