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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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020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80%, 사용자 20%)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의무이행 사항 1. 시설개선 자부담 20% 납부 2.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임의 폐기, 매각 등 금지 3. 주관기관이 제공한 'LPG공급자 리스트'에 포함된 공급자와 계약 4. 공급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공급자 변경 금지 5. 개선 시설 사용 중단에 대해 주관기간 및 공급자에 3개월전 통보 - 주관기관: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 문의: 한국LPG산업협회(한정철 상무 070-7668-6452, 조웅기 과장 070-7668-6453),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황병조 부장, 원창연 주임 02-555-31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첨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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