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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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안내
1.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신청) ➠ 건강주치의(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 2.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선택한 치과주치의가 불소도포, 치석제거, 칫솔질교육등 치아 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신청) ➠ 치과 주치의(제공)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3.신청대상 가.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반건강관리 : 모든 중증장애인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 지체·뇌병변·시각 중증장애인 나.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대구남구, 제주 제주시만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 4.신청방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및, 치과의원(병원)에 내원하여 건강주치의 에게 신청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건강주치의 찾기 http://hi.nhis.or.kr건강정보 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5.강원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붙임3 참조 6.문의처 가)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나)장애인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서비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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