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긴급 생활안정 지원(실업급여 수급자) 접수 및 지급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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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1. 지원취지
○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 지원 2. 지원개요 ○ 접 수 처 -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 또는 방문(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접수기간 : 2020. 4. 1 ~ 8. 14.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 제외대상 가.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나.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 지원내용 : 40만원(현금, 1회 지급) ○ 지원시기 : 지원자격 및 중복지원 등 심의 확정 후 지급 3. 구비서류 《 인터넷 접수시 》- 1종 가.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1부 《 방문 접수시 》- 3종 가.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1부 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4.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 지급대상자 확정 여부 및 지원금 지급일 등은 신청시 제출한 연락처로 통보(문자, 전화, 이메일 등) 5.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3-550-2102)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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