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대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대지)의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하오니
토지(대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대 상 : 지목이 “대”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 건축물 포함)
※ 단,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보상은 없습니다.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연중 실시)

 방 법 : 신청시 감정평가후 지급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 문 의 :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담당(시청민원실 1층)[☎ 033-550-2132]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