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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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을 진행하니, 입양가정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3세 이하 입양아동 가정 우선선발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청소년 가정 ○ 지원내용 - 국내 입양아동 · 영유아 건강검진 후 전문의 소견에 따른 추가 검사 · 부모 희망 시 아동발달 평가 및 유전적 질병 장애에 대한 검사, 기질 검사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 서비스 - 국내 입양부모 · 아동양육스트레스, 양육유형, 양육태도 검사 · 종합심리검사 후 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포스터) - 온라인 신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참고(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 사업 모집페이지) - 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61&cntntsId=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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