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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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계획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 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나. 지원기준: 상가 당 200만 원 지급 다. 접 수: 동 행정복지센터(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접수) □ 지원대상 세부기준 가. 피해 적용기준 - 영업장이 소파·반파·전파·유실되거나 영업공간이 침수되어 시설·집기·비품 등을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영업장 침수 없이 단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누전·정전 및 2차 피해는 제외 나. 대상자 선정기준 - 1인 소상공인이 동일부지 내 2동이 있을 경우 1동만 지원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개 이상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대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소상공인 임차인일 경우,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지급 원칙 - 임대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 피해 시 임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가능(다만, 수리가 임차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 - 회계연도 내에 침수된 상가를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지원 - 그 밖에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준수 다. 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자 -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피해 -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 -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 * 소상공인 화물차의 경우, 예상되는 재해에 대하여 차량 이동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포함 - 비영리법인,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 - 재해 기준일 폐업 등으로 실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 - 빈 사업장(단, 리모델링·이전 등의 이유로 개장일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실제 영업행위와 관련 없는 부속건물에 대한 피해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 □ 문 의 처: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3-55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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