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량주택 개량자금지원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안내

 

ㅇ 대출대상자  :  주거환경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중 20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기 위하여 태백시로 부터

    융자대상자로  융자대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자.

 

ㅇ 대출대상주택  : 

    .  단독주택 : 세대(호)주거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

 

ㅇ 대출한도액  :  호당 2,000만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연리 3%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활상환

 

ㅇ 담보제공  : 

     .  대출신청시 : 당해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 설정

     .  건물준공후 :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1순위 근저당 설정

 

ㅇ 신청시 필요서류

    .  건축허가(신고)서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550-21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