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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조상품 유통근절 안내
작성자 김형철
내용  

신제품 개발력의 위축 등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조상품 우리주위에서 완전히 근절합시다.


위조상품이란

다른사람의 상표권을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생산 ․판매

진품에 비해 품질이 월등히 떨어지고 제 기능 유지가 어려운 가짜상품(일명 짝퉁)


위조상품의 구별은

유명브랜드(메이커) 상품은 통상적으로 본 기업의 대리점이나 체인망 등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상가에서 판매되는 유명브랜드는 대부분 가짜임


진품과 비슷한 도형이나 문자를 교묘하게 사용하였으나, 악세서리, 바느질 등이 엉성하면서 가격이 진품에 비해 다소 저렴함.


위조상품의 유통행위는

다른사람의 지식적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

상표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진품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손해를 끼침

마치 진품인양 착각하여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줌


위조상품 유통판매자에 대한 벌칙은

상표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위조상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 태백시 경제교통과(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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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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