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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및 수거수수료 부과 안내
작성자 홍우식
내용  

  2005. 1. 1부터

  음식물 쓰레기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량에 따라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ꏚ 배출요령

물기를 짜서 이 물질(비닐, 뼈, 이쑤시개, 조개껍질류 등) 제거 후 배출해 주십시오..


ꏚ 배출방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에서는『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에 직접 투입하세요.

 ◆ 단독주택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소(슈퍼 등)에서 구입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은 후『음식물 전용봉투 수거함』에 투입하세요

    (★수거함에 투입된 봉투만 수거합니다.)

 ◆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와 전용봉투를 선택하여 사용

    하실 수 있으며,

    -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하세요

       (★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만 수거합니다.)

    -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음식물 전용봉투 수거함』

       에 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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