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초연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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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및 소득기반 제공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지원금액 : 단독가구 30,750원 ~ 307,500원, 부부가구 61,500원 ~ 492,000원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지원금액: 월소득액 + 재산사항에 따른 차등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인터넷(복지로)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신청서 등 작성 - 대리인: 신분증(신청자, 대리인), 통장사본(신청자) 지참 후 신청서 등 작성 문 의 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 동 행정복지센터: 033)550-26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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