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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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2022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2022. 7. 1. ◼ 과세대상 - 개 인 분: 과세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납부기간 - 개 인 분: 2022. 8. 16. ∼ 8. 31. - 사업소분: 2022. 8. 1. ∼ 8. 31.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안내 시스템 - http://www.wetax.go.kr(지방세 전자납부) - www.giro.or.k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은행CD/ATM기기 활용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 발생)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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