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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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2. 신청방법: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3. 대여방법 - 대여(공단→관리주체): 소음측정기 1대 택배 발송(대여 시 공단에서 택배비 부담) - 반납(관리주체→공단): 관리주체가 택배 이용하여 반납(태백비는 관리주체 부담) 4. 대여기간: 태백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 가능(최대 3개월 대여 가능) 5. 기타: 붙임 참조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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