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
---|---|
작성자 | 산림축산과 |
내용 |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 - 7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태 백 시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공고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104일) 2.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산림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당초 계획에 따라 해제합니다. 가. 해제일시: 2023. 5. 15.(월) 24:00부터 나. 조치사항: 상기 관련법령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해제 3. 당부사항 다만, 산불조심기간 해제 이후에도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산불발생 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필요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할 행정기관 1) 119 종합상황실 2) 산불담당부서: 태백시청 산림축산과(033–550–2115)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 태백시 당직실(033-550-2222) 3) 그 밖에 가까운 마을 통장 및 동사무소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
파일 |
|
- 이전글 5월 셋째주 구내식당 메뉴
- 다음글 2023년 국제식품박람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