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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안내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예방 및 침수 시 대응에 대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금년 6월 우기진단 시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조정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난 및 재해를 예방을 위한 설치 비용은 수선유지로 지출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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