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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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인 단지는 '23년 12월 14일부터 관리비를 공개 * 23년 12월 14일 이후 부과되는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개 항목 [의무관리] - 인건비, 제사무비 등 세부 명세 48개 항목 공개 [100세대 이상] -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를 간소화 하여 21개 항목 공개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3개 항목 공개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7.난방비 8.급탕비 9.수선유지비 10.위탁관리수수료 11.장기수선충당금 12.사용료 등 합계액 13.잡수입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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