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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3분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회 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건설과
내용 지방도, 위임국도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하여「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제62조에 의거, 도로 굴착사업을 대상으로「2023년 3/4분기 강원도 도로관리심의회」개최에 앞서 사업계획 제출을 안내해 드리니,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기관에서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포함한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제본 1부, USB포함)를 관할 사업소 및 각 지소와 사전협의 후 2023. 7. 31.(금)까지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및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도로보수과 033-737-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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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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