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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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과 |
내용 |
2023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명: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 신청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붙임자료 참고)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8일(금)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472.000원/가구 - 지원시기: 2023년 11월 예상 - 기타사항: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중복수급 불가, 비 가정용, 난방용으로 연탄사용가구 등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 제외 - 문의사항: 각 행정복지센터 및 산업과 자원관리팀(☏033-550-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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