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출생미등록 아동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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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출생미등록 아동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 출생미등록 아동 신기기간: 2023. 7. 17.(월)~10.31.(화) ◎ 문의처: 태백시 민원과(033-550-202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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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생미등록 아동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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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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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지금 바로 신고해 주세요
◎ 출생미등록 아동 신기기간: 2023. 7. 17.(월)~10.31.(화) ◎ 문의처: 태백시 민원과(033-55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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