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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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절차 안내]
▶ 서류접수 : 태백시청 총무과 정보통신(550-2025) ▶ 신 청 자 : 발주자 ▶ 시 행 일 : 2004년 7월 30일 ▶ 처벌규정 □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처벌규정 신설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전 검사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내에 정보통신시설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건축물 준공 전에 구내통신 선로 설비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 포함) ○ 검사대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제 외 : - 감리를 실시한 공사(6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이하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관련 증명서류 제출 ○ 검사대상 공사종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TV공시청설비공사 ○ 신청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건축물 준공 전) ○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건축허가서 1부. - 정보통신부문 준공설계도서 1부 ○ 검사수수료 - 검사 수수료 : 1건당 2만원 ~ 6만원(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재검사 수수료 : 해당 수수료의 50%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검사완료 후 신청인(시공자)에게 교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 관련부서에 사본 제출) □ 검사권자 : 건축물 소재지 각 시, 군, 구청장 □ 검사업무 처리기간 : 평일기준 14일이내 □ 서류접수 및 문의 : 태백시청 총무과 통신팀(전화55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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