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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생결제 제도 안내
작성자 경제과
내용 강원도는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오니 ,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상생결제: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약속된 날짜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결제제도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제도) https://www.winwinpay.or.kr/index.do
(업무) https://www.kefci.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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