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특별자치도내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포함하여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 동안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대출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을 포함하여 1천 5백만 원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대출조건 : 보증요율 연 0.8%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태백시지부, 장성출장소), 신한은행(태백지점) - 도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033-249-3074)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