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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내용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해당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 납부장소: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부방법: 고지서납부,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CD/ATM 카드 납부 시 타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900원)가 발생
합니다.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에서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 가능시간: 00:30 ~ 23:30 [365일가능]

문의처: 태백시 세무과( ☎ 033-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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