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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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해당연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 납부장소: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부방법: 고지서납부,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CD/ATM 카드 납부 시 타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900원)가 발생 합니다.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에서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할부)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 가능시간: 00:30 ~ 23:30 [365일가능] 문의처: 태백시 세무과( ☎ 033-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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