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금지 안내
작성자 박영지
내용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금지 안내


       새봄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을 임의로 보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과 같이 구조변경 행위 금지사항을 안내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동주택에서 금지되는 행위

 o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등 주요구조부의 훼손

    은  불가합니다

 o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 이동 또한 구조안전에 위해

    하므로 불가합니다.

 o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는 구조인 돌, 콘크리트등 중량

    재를 사용하여 높이면 건물 하중이 증가되어 설치가 불

    가합니다.

   

■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는 행위

 o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용되나, 구조내력상 안전하여

   야 하며, 해당동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사

   전에 반드시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문의 건

   축과 550-2142.2470)

 o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의 바닥

   높임은 허용됩니다.

 o 거실.방 등의 바닥마감재, 창틀.문틀의 교체는 허

   용됩니다.

 o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허용됩니다.

 o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

   은 허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허용금지 행위를 위반시에는 주택법 제98조 규

     정에 의하여 고발초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하게 됩니다


2005. 3.24.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