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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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지 |
내용 |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금지 안내 새봄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는 노후된 공동주택을 임의로 보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함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과 같이 구조변경 행위 금지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에서 금지되는 행위 o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등 주요구조부의 훼손 은 불가합니다 o 비내력벽의 신축 또는 위치 이동 또한 구조안전에 위해 하므로 불가합니다. o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는 구조인 돌, 콘크리트등 중량 재를 사용하여 높이면 건물 하중이 증가되어 설치가 불 가합니다.
■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는 행위 o 비내력벽의 철거는 허용되나, 구조내력상 안전하여 야 하며, 해당동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사 전에 반드시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문의 건 축과 550-2142.2470) o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의 바닥 높임은 허용됩니다. o 거실.방 등의 바닥마감재, 창틀.문틀의 교체는 허 용됩니다. o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허용됩니다. o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한다) 은 허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허용금지 행위를 위반시에는 주택법 제98조 규 정에 의하여 고발초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하게 됩니다 2005. 3.24.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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