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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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동 | ||
내용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2005. 3. 31 태 백 시 장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 기 간 : 2005년 4월 1일 ~ 4월 20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5년 4월 1일 ~ 4월 20일 ◎ 제출사항 : 주택이용상황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각 동사무소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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