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현재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 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등) 보유자 ○ 납부기간: 2024. 1. 16. ~ 1. 31. ○ 납부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①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 CD/ATM 카드 납부 시 타행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900원)가 발생합니다. ②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에서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입금가능시간: 00 : 30 ~ 23 : 30 [365일 가능] 문의처: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 ☎ 033-550-2155)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