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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산림축산과
내용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에 있는 의견 제출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4년 2월 2일(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 044-201-2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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