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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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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4분기 관내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연장 공고
작성자 경제과
내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물류보조금)
및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물류보조금)에 의거,

2023년 4분기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2024. 1. 8.(월) ~ 1. 31.(금)까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과(033-550-210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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