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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진우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5-314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07월 13일


태    백    시    장


1. 대상업체 및 업종 : 1개업체 2개업종

연번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비고

 

(주)태백건설

백수기

태백시 문곡동 8-3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강원2000-10-12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강원2000-03-04


2. 공고내용 :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관련 서류 제출

   ▶ 제출기간 및 서류

      - 2005.8.5까지 재무제표(2004년도 결산분) 제출

   ※ 정기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전문경영진

      단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

   ▶ 진단기준일 : 2004.12.31

   ▶ 제출장소 : 태백시청 건설과(033-550-2596, 이진우)

3. 공고기간 : 2005.07.13 ~ 2005.08.05(19일간)

※ 시정기한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처분 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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