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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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우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5-314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년 07월 13일 태 백 시 장 1. 대상업체 및 업종 : 1개업체 2개업종
2. 공고내용 :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관련 서류 제출 ▶ 제출기간 및 서류 - 2005.8.5까지 재무제표(2004년도 결산분) 제출 ※ 정기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전문경영진 단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 ▶ 진단기준일 : 2004.12.31 ▶ 제출장소 : 태백시청 건설과(033-550-2596, 이진우) 3. 공고기간 : 2005.07.13 ~ 2005.08.05(19일간) ※ 시정기한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처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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