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주택, 건물분)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O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건축물, 주택 (주택부속토지)선박의 소유자
※ 개정된 지방세법(제191조)에 따라 금년부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로 나누어 납부 토록 하고 있습니다.
O 납부기간 : 2005. 7. 16 ~ 7. 31
O 납부안내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농협(http://banking.nonghyup.com)
- 농협 폰뱅킹( 1588-2100)
O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O 문 의 처 : 태백시청 세무과 (☎ 033)550-2034, 2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