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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심우성
내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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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주택, 건물분)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O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건축물, 주택 (주택부속토지)선박의 소유자

       ※ 개정된 지방세법(제191조)에 따라 금년부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로 나누어 납부 토록 하고 있습니다.

      O 납부기간 : 2005. 7.  16  ~ 7.  31

      O 납부안내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농협(http://banking.nonghyup.com)

            - 농협 폰뱅킹( 1588-2100)

      O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O 문 의 처 : 태백시청 세무과 (☎ 033)550-2034,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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