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안내
작성자 임재수
내용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안내

법제처에서는  한차원 높은 법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7.1부터 법령해석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알리고자 홍보하오니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속공무원

  - 제도도입 취지 :

        법제처의 전문성 있고 책임있는 법령해석으로 법령의 애매

        모호성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법령 집행

        상의 어려움 해소  및  감사 등을 의식한 일부 중앙부처의 책

        임회피성 법령해석의 문제점 시정

  - 요청대상 : 법령소관 중앙해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

         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요청방법

    o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

   o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 첨부

   o  법령해석요청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② 지역주민

    - 요청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

             고 판단되는 경우

    - 요청방법

      o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

        청하도록   의뢰

     o 민원인은 법령해석요청 의뢰시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등

       을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문

        의(02-3703-2074, 2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