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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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재수 |
내용 |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안내 법제처에서는 한차원 높은 법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7.1부터 법령해석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알리고자 홍보하오니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속공무원 - 제도도입 취지 : 법제처의 전문성 있고 책임있는 법령해석으로 법령의 애매 모호성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법령 집행 상의 어려움 해소 및 감사 등을 의식한 일부 중앙부처의 책 임회피성 법령해석의 문제점 시정 - 요청대상 : 법령소관 중앙해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 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요청방법 o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 o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 첨부 o 법령해석요청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② 지역주민 - 요청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 고 판단되는 경우 - 요청방법 o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 청하도록 의뢰 o 민원인은 법령해석요청 의뢰시 질의의 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등 을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문 의(02-3703-2074, 2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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