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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  영치기간 : 2005. 9. 26 ~ 9. 30(5일간)

       ▣  영치장소 : 태백시 전역

       ▣  영치시간 :  주간 및 야간 (14:00 ~ 24:00)

       ▣  체납문의 :  태백시청 세무과(☎ 550-2032)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21c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를 지향하는 태백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집니다

             시민여러분의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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