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 영치기간 : 2005. 9. 26 ~ 9. 30(5일간) ▣ 영치장소 : 태백시 전역 ▣ 영치시간 : 주간 및 야간 (14:00 ~ 24:00) ▣ 체납문의 : 태백시청 세무과(☎ 550-2032)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21c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를 지향하는 태백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집니다 시민여러분의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파일 목록 이전글 '암' 조기검진 당신의 권리 입니다! 다음글 9월 넷째주 대형마트 물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