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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위생관리 점검계획 안내
작성자 김경미
내용  

 

저수조(물탱크)를 청소․소독하여 식수를 위생적으로 관리합시다

 

   

   ○ 모든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에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물탱크)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청소, 불량 저수조를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반기 청소시기 2005. 10. 1. ~ 10. 31까지 청소를 실시합시다.

   ○ 시에서는 2005. 11. 1 ~ 11. 30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 수도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받게되오니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물탱크)관리요령

 

 

 

 

 

 

 

 

 

 

 

 

 ◆ 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사무용건축물 2,000㎡

 

 

                 이상 복합건축물. 아파트(5층이상주택) 및 복리시설

 

 ◆ 관리  요령 : 월1회 위생점검 및 6개월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관

 ◆ 위반시벌칙 :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태백시 저수조청소 용역업체 현황

              - 한일기업 ☎ 581 - 6659

              - 대진설비 ☎ 553 - 1666

              - 영진환경공사 ☎ 552 - 5790, 553 - 0236

              - 연하산업 ☎ 553 - 0002, 011-9978-1299

              - 태백자활후견기관 ☎ 553 - 8888

              - 제일청소용역 ☎ 552-0010

 

  ※ 소형건축물, 단독주택의 소형 저수조 물탱크도 청소합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550-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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