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소송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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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재수 |
내용 |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며,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현행 조례상 200명)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및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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