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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소송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임재수
내용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며,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현행 조례상 200명)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주민소송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 및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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