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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우선형
내용  

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ㆍ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법적근거

  ㅇ 낙동강법 제35조제13호 및 제39조제1항

  ㅇ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제3항


 기본방향

  ㅇ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제도 마련의 배경 및 취지, 지원대상 단체의 지역적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ㅇ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중점 지원하여「수질보전․감시활동」의 내실화를 기함

  ㅇ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영정신 구현


 지원대상 단체

  ㅇ 낙동강수계지역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에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06. 3월 ~ 11월

 2. 사업비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은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지원사업내용

  ㅇ 물과 관련한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들에 대한 환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ㅇ 낙동강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활동 등 기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ㅇ 2006년 10월에 개최되는「제4회 낙동강 사랑의 달」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낙동강을 주제로 한 사업

   

 지원 사업계획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05. 11. 7 ~ 12. 2 (4주간)

  ㅇ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낙동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 055-211-1775)

  ㅇ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신청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붙임2>

    다. 사업계획요약서 1부<붙임3>

    라. 단체현황개요 1부<붙임4>

    마.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바.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사.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신청서류 중 가, 나, 다, 라호는 디스켓 별도제출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결정

  ㅇ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심사․선정

    - 민간단체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월중)

     ※심사위원회는 7인 내외(위원장: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로

        위원은 낙동강수계 6개시․도 추천 관계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전년도 환경보전활동 등업추진실적),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함

  ㅇ 선정결과 통보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개별통지(2월중)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개시전 70%,  2차 : 중간평가 후 30%


 기타사항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 전에 사업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제출과 별도의 지원금관리통장(낙동강환경사랑체크카드 발급필수)을 개설하여야 함

    - 보증보험증권 발행수수료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1차 지원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며, 지원단체는 1차 지원금 수령 후 보증보험증권 발행수수료를 정산처리 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함

  신청서식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ndg.me.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붙임 :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요약서 1부.

       4. 단체현황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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