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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작성자 방역담당
내용

 

<<  전염병예방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주요내용 >>

 

가.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0  근거 및 공포일자 : 대통령령 제 19277 호(2006. 1. 13일공포)

-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대상 확대

- 소독의무대상시설 확대(추가) 등에 따른 부칙조항 신설

* 추가사항 : 동 시행령 제11조의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 6의2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의한

                   학교(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10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  근거 및 공포일자 : 보건복지부령 제345호(2006. 1. 17일 공포)

      -  제4군 전염병 확대 지정(중증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  격리수용 대상 제3군 전염병환자 지정 등.

 

[ 문의 : 태백시보건소 예방의약담당  550-2712, 552-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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