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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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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건축 광고물 정비 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 제     목 :  불법 건축·광고물의 정비 안내
 - 정비기간 : 2006.  4. 3 ~ 집중정비

 - 단속사항 : 건축물의 불법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 정비사항 : 불법 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 안내-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과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기간의 연장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시로부터 사전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등 은  상기 절차없이 정비반에 의거 강제 철거 될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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