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법 건축 광고물 정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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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 제 목 : 불법 건축·광고물의 정비 안내 - 안내- 위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등 은 상기 절차없이 정비반에 의거 강제 철거 될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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