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06 - 234 호
태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13
태 백 시 장
태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감사원 감사결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일부 자치단체와 차이가 있어 자치 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공적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을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정함 (안 제2조)
나)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3조)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는 징수금 100분의1, 2년차는 징수금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금 100분의 5
2) 미등기재산 취득세 추징 : 100분의 10
3) 탈루세원 추징 및 공유재산 무단사용 추징 : 100분의 5
4) 창의적 제안으로 세정발전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이하로 함 (안 제4조)
라) 세입징수포상금 공적심의를 위하여 태백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를 두되 태백시 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운영함 (안 제5조)
마) 포상금지급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
입금함 (안 제8조)
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세무과장, 전화 : 550-2032,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태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