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강원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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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주택법시행령의 개정(2006. 2.24)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주택지적과)에서 "강원도공동 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통지함에 따라 첨부화일로 올려드리 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본 표준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가 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관리규약준칙이 수립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위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의거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여 관 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건설발재국, 자료실에 게재되었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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