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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알림
작성자 담당자
내용

주택법시행령의 개정(2006. 2.24)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주택지적과)에서 "강원도공동

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통지함에 따라  첨부화일로 올려드리

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본 표준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가 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관리규약준칙이 수립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위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의거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여  관

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건설발재국, 자료실에 게재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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