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및 곡계굴사건 "피해자, 유족" 제보 접수
작성자 담당자
내용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및 곡계굴사건 '피해자, 유족' 제보 접수

 과거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령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12.1 ~ 2006.11.30

    (※ 토·일·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키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및 1993.2.25이후 군 의문사 사건 등은 제외

  • 특히 강원도에서는 1951년 1월 20일 미군기의 폭격으로 충북 단양군 영춘면 느티 곡계굴에 피난해 있던 민간인 360여명이 사상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 및 유족'을 찾기 위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시·도)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본문 첨부물을 다운로드

6. 기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태백시청 본관2층 자치행정과 ※전화 : 550-202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전화 : (02) 3406-2500~2504 ※홈페이지 : http://www.jinsil.go.kr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