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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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및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2006년도 지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접수기간 : 2006. 8. 1 ~ 8. 31 0 접 수 처 : 강원도 0 신청대상 -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공연장 및 예술단 운영,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법인,단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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