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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알림
작성자 담당자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및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2006년도 지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접수기간 : 2006. 8. 1 ~ 8. 31

0 접 수 처  : 강원도

0 신청대상

   -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공연장 및 예술단 운영,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법인,단체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상태를 유지(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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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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