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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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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사태예·경보기준
작성자 종합상황실
내용

산사태 예・경보 기준

< 산림청 발표 >


◦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보를 위한 기준치로 연속강우량, 시간강우량, 일강우량을 근거로 주의보 및 경보를 규정하고 있다.



      < 강우량에 따른 예보의 종류 >

구     분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비     고

연속강우량(mm)

100~200 미만

200 이상

발령권자 : 시장,군수

시강우량(mm)

20~30 미만

30 이상

일강우량(mm)

80~150 미만

150 이상


      <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

구    분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행정기관(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주의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유지.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지구 점검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기동력 확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경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지구 점검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피해발생대비 및 복구계획 점검

 

주민(임업인)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산물재배시설, 양묘장, 꿩 사육시설 등 피해 예방조치.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대피

∙산물재배시설, 양묘장, 꿩 사육시설 등 예방조치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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