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해빙기 전기안전 예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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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상황실 |
내용 |
□ 전선 연결부분 확인 ○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선 연결부분에 감겨져 있던 절연테이프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감전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상된 전선은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어야 한다.
□ 전기배선 손상에 의한 누전 ○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 앉으면 집안의 전기배 선이 손상되어 건물벽과 철골 등을 통한 누전으로 수도꼭지나 세 탁기등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반이 내려 앉는 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지반 이 내려 앉는 경우에는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 여부를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 점검을 받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한다.
□ 전기합선 방지
○ 겨울철 전기난로, 전기장판, 온풍기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접속 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의 계속 사용시 접속불량에 의한 과열로 합선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열기구 보관 시 청결하게 손질하여 보관하고 집안·팍을 둘러 보고 손상된 전선이나 변색, 파손된 스위치 및 콘센트는 새것으로 즉시 교체하고, 전기사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전기안전 전문기관 에 연락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전기재해 예방 ○비가 잦은 봄철,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누전 차단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 하여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누전차단기 시범요령은 차단기 정 면에 붙어있는 빨강색(초록색)의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소리내며 내려오면 정상이고,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 온 스위치를 다시 올려도 안올라가면 이상이 있으므로 점검을 받 는다. □ 가정용 전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 ○ 인입선 - 한전 측 지지물(전주)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전선으로 중간에 장애물 등을 제거해 지락 및 단락사고를 방지한다. -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 등이 통과할 때 하중에 견디도록 1.2m 깊이로 매설한다. ○ 배·분전반 - 전력량계 및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등은 옥내 전기공급의 첫 번째 안전장치 집합장소로서 일반적으로 지상 1.8m 높이에 설 치하며 - 유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앞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철사 철 파이프 등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 - 녹내 전로 및 기계기구에서 미세한 전류라도 누전되면 짧은 시 간(0.03초 이내)에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안전장치로 220V는 의무적으로 부설해야하고 - 월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 확인과 이상 발견 시 장치의 고장인 지 옥내 누전인지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개폐기(차단기) - 과전류가 흐를 때 전기를 자동으로 끊어주고 정전이 필요할 때 안전을 위하여 자동으로 차단시켜주는 안전장치로 뚜껑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 뚜껑이탈, 몸체파손 및 레바(손잡이)가 손상되면 충전부의 노출 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새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한다. ○ 퓨즈 - 허용된 전류용량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일정시간 경과 후 끊어져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퓨즈가 끊어지면 전기사 용량이 많은 경우 합선의 경우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는 상태를 파악하여 배선을 불리 조절해야하며 후자는 합선지점을 제거한 후에 철선, 구리선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을 주의한다. ○ 배선 - 옥내 모든 배선을 규격전선(지름 1.6mm이상)을 사용해야하며 전 선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보호용관을 사용하고 전선 연결시 연결지점이 헐겁지 않도록 단단히 조이고 고정 시 못, 철사의 사 용은 안 되며 전선보호용구를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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