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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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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양개량제 농가 신청안내
작성자 담당자
내용

 

▣토양개량제 농가 신청안내(2008년 공급용)

  ※토양개량제를 농업인이 직접신청해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 청 대 상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공급대상 농경지

     [ 규산질 비료 ] 유효규산함량 130ppm 미만인 규산부족 논

     [ 석회질 비료 ] 토양산도 PH6.5 미만의 산성 밭

   농경지 10a(300평)당 기준 공급량 : 200kg(10포)

사 업 신 청

  신청기간 : 2007. 3. 6 ~ 3. 31.

  신청장소 : 시청 농정산림과 및 각 영농회장

  신 청 서  : 시청 농정산림과 비치(영농회장 통해 농가 배부)

  신청방법 - 농가는 공급신청서를 작성 마을영농회장에게 제출

                    - 마을영농회장은 신청서 취합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시청 농정산림과에 제출

   기타문의사항 : 시청 농정산림과 ☏ 55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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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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