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토양개량제 농가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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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토양개량제 농가 신청안내(2008년 공급용) ※토양개량제를 농업인이 직접신청해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 청 대 상 ▶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 공급대상 농경지 [ 규산질 비료 ] 유효규산함량 130ppm 미만인 규산부족 논 [ 석회질 비료 ] 토양산도 PH6.5 미만의 산성 밭 ▶ 농경지 10a(300평)당 기준 공급량 : 200kg(10포) □ 사 업 신 청 ▶ 신청기간 : 2007. 3. 6 ~ 3. 31. ▶ 신청장소 : 시청 농정산림과 및 각 영농회장 ▶ 신 청 서 : 시청 농정산림과 비치(영농회장 통해 농가 배부) ▶ 신청방법 - 농가는 공급신청서를 작성 마을영농회장에게 제출 - 마을영농회장은 신청서 취합
▶ 기타문의사항 : 시청 농정산림과 ☏ 55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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