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암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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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내용 |
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대상 ① 건강보험대상자중 국가조기암검진사업으로 인한 무료검진을 받고 암으로 확진된 암환자 ② 의료급여수급자중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암환자 ③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및 치료중인 환자중 건강보험료 기준이하 환자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52,500원), 지역가입자(63,000원) ④ 만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암환자중 소득재산 기준 부합하는 자 ▣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대상자 : 암치료비중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까지 ② 의료급여수급자 : 암치료비중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원까지 비급여 항목 연간 100만원까지 ③ 폐 암 환 자 : 정액 100만원 지원 ④ 소 아 암 환 자 : 암치료비중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암종별 연간 1,000~2,000만원
▣ 지원기간 : 의료비지원 개시년도 포함 최대 3년 문의처 :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 암관리담당자 552-4000 55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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