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량식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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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불량식품에 대하여』 1. 불량식품의 정의 ○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행위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 ○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 하는 행위 ○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 9호의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때와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불량식품의 종류 ○ 일반가게에서 파는 과자 -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이라고 불리우는 과자를 생각해보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영세 즉 가난한 회사의 식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 불량식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다들 상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고 세금도 내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 회사들은 규모가 작아 기계화된 최신시설이 부족하며 소독 이나 청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앞에서 파는 과자 - 학교 앞에서 파는 솜사탕이나 떡 같은 거나 과자종류 등 세금도 내지 않고 상호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로 위생상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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